정답: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