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를 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다른 법정형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