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된 행위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ㄷ, ㄹ이 맞으며,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