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