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3. 중개업의 육성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보기 1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사항입니다. 보기 3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의결은 소관사항에 포함됩니다. 보기 4와 5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관사항입니다. 보기 2의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