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이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