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