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법령상 맞지 않거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