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개업공인중개사는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의 폐업,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모두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