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에 해당하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ㄷ.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ㄹ.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