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의 경우,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취득세 부과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