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의 경우, 과세표준은 임차보증금이 아닌 '월 임대차 금액'이며, 세율은 1천분의 2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는 틀린 설명입니다.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