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 자체의 가격 이외의 금융 비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