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융수익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이자 및 할인료와 수입배당금으로 한정된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이러한 금융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차감 대상 금융수익으로 보는 보기 5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