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무상이전에 따른 자산의 소유권 변경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