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보기 2번이다. 보기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보기 2: 과거에는 재산세 부과 해당 연도에 철거가 확정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당 비과세 조항(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4호)이 삭제되어 현재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보기 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지목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보기 4: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보기 5: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지목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