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보기 4는 이와 반대로 '적용되기 전의 세액' 또는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