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가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