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게 하거나 금전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 신청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