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