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 등을 나타내는 장부이며, 토지의 특정 부분을 표시하는 데에는 도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