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ㄴ. 집합건물의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 폐지되면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ㄹ.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