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대차 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감액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20분의 2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