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감보율은 환지계획구역 면적 대비 보류지 면적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보류지 면적에는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가 포함됩니다. 지문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은 보류지 면적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감보율 = \(\frac{\text{보류지 면적}}{\text{환지계획구역 면적}} \times 100\) 감보율 = \(\frac{106,500 \text{ m}^2}{200,000 \text{ m}^2} \times 100\) 감보율 = \(0.5325 \times 100 = 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