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 포함)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국공유지 제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면적 동의 요건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