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