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성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