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행자 지정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