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다른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