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