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는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 맞으나, 보기 1의 설명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