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 지방세법 제89조(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 지방세법 제95조(소액부징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O)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에 준용하되, 공제할 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지방세법 제89조(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O) (2021년 5월 31일 이전 법률 기준)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40이었다. 지방세법 제92조(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40%의 10%인 4% (1천분의 40)가 적용된다. (참고: 2021년 6월 1일 이후 법률 기준으로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조합원입주권의 소득세율은 70%이며, 지방소득세율은 1천분의 70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