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할 때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