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면,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