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 원이라면, 6백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