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