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주택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