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전기 사용과 관련된 별도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들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