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임차권이전등기는 임차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별개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