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피상속인(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보기 1: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원시취득자인 매도인(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보기 2: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보기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보기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도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