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3항). 따라서 처분제한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므로,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설명 중 처분제한등기는 틀린 내용이다. 지역권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제한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