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법인 아닌 사단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장은 등기소의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