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와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특정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