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가 이해관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