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