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했고,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2016. 3. 4.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2016. 7. 5.의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