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지적측량의 대상)에 따르면, 합병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의 경우 경계·좌표는 소멸되거나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며, 면적은 합병 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