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동의 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읍·면·동의 장에게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