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