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묘지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m²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2, 3, 4, 5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매장 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제2조 제6호).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